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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쉽고 간편하게 재산세 신용카드로 납부해요

by 리디노 2022. 9. 21.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 재산세 항목들 중 토지와 주택 2기분이 해당됩니다. 저도 이번 달에 재산세를 납부해야되서 한번 더 확인해볼 겸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재산세란 무엇인지,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1)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에 따르면,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결정됩니다. 

 

2)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3)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4)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 (출처 : wetax 홈페이지)

 
지금까지 wetax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산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

1단계 :

제 메일로 온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서울시[ETAX]에서 보낸 주택 2기분 9월 재산세 고지서를 아래 화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메일 고지서를 미리 신청해놓으면 놓치지 않고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재산세 미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이메일 고지서

2단계 :

화면 아래에 있는 "세금납부"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선택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쉽고 간편하게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연체할 시 연체금이 가산되니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신용카드로 납부 시 신용카드에 따라 캐시백 등 혜택이 있는 것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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