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안내문 문자를 받았습니다. 두 달 전에 이 문자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하지 않아서 오늘 리마인드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해서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안내는 "적성검사/면허 갱신" 이렇게 함께 안내가 옵니다. 적성검사를 해야 되는지 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지 먼저 그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 적성검사 실시 후 면허 갱신 신청 진행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없이 면허갱신 대상 : 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저는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 갱신 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에 따라 갱신 주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구분해서 적어놓았으니 본인의 취득 시점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1종 3만 원, 2종 2만 원) 및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주로 질병이 있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하면 됩니다.
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전체 메뉴 클릭 - 운전면허 발급 신청 - 2종 면허증 갱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영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입력 및 수령지를 선택한 후 10,000원을 결제하면 갱신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2)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한 편이라 온라인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갱신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갱신 잘 완료하셔서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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